조정대상지역 묶인 동두천시
수도권 비규제 풍선효과로 불장
1∼7월 아파트 거래 120% 증가
대출규제로 매수·매도자 관망
교통호재로 투자수요 살아있어
파이낸셜뉴스 | 박지영 | 입력2021.09.01 18:55 | 수정2021.09.02 08:30
지난달 27일 부동산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거래가 뚝 끊긴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규 인턴기자
"수도권에서 얼마 안 남은 비규제지역이었던 만큼 외지인들이 그룹별로 몰려와 몇 채씩 쓸어가는 등 갭투자가 극성을 부렸다. 그러다 8월 들어 매수세가 주춤하더니 지난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문의가 뚝 끊긴 상황이다."(동두천시 지행동 A공인 관계자)
1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의 중개업소들은 몇 달간 '불장'이었던 모습과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동두천시가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20% 이상 증가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판단, 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속에 지난해부터 뜨거웠던 수도권 일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경기북부 도시인 동두천까지 몰아친 것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잠잠하던 동두천 부동산시장은 일년 새 외지인 투자 바람이 휩쓸면서 이제는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의 여파가 곧바로 나타났다. 당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행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타지역에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됐다"면서 "올 들어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주 금요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늘어난 세부담을 느낀 매도자들의 상당수가 매물을 거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매수자 역시 관망세다. 지행동 B공인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간 마당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LTV와 DTI 한도까지 줄어 매수자들의 자금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당분간은 거래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 들어 동두천시 일대 아파트는 외지인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껑충 뛰었다. 송내주공1단지(84㎡)는 7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2억원에 거래된 단지다. 7~8개월만에 75%인 1억5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나와있는 호가는 4억3000만원으로 올 초보다 몸값을 두배 이상 높여부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거래절벽이 뚜렷하지만 투자수요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전망이다. 지행동 C공인 관계자는 "의정부와 양주 등 인근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직후에는 거래가 잠잠하더니 다시금 활발해졌던 만큼 동두천 역시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등 교통망 호재도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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