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공사 해지한 신반포15차
법원 "대우건설, 시공권 유지해야"
삼성물산이 공사 중인데..차질 불가피
건설사 "해지되도 대응 못했는데..판결 의미"
이데일리 | 황현규 | 입력2021.10.07 16:18 | 수정2021.10.07 21:1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공사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조합의 무리한 시공사 교체가 불러온 참극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삼성물산이 시공을 하고 있지만 2019년 시공권이 박탈됐던 대우건설이 최근 조합과의 항소심에서 승소, 다시 시공권을 되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번 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큰 손실을 불가피해졌다.
분양 지연에 이자비 부담까지…‘복병’ 만난 신반포15차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전날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신반포15차 모습 (사진=이데일리DB)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2년 뒤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권을 취소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추가 공사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에 돌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라 곧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른 시일 내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심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 측에서 대법원 상고에 나선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신반포15차 주민은 “내년 쯤 후분양을 계획 중이었는데 예상 외 항소심 판결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주민들끼리 추후 대응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가 지연된다면 조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조합은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 현재 약 20%가량 공사가 진행됐다. 이미 이주를 마친 상황에서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매달 수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지연이 길면 길수록 대우건설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사비만 2000억원이 넘는데, 조합원 180명의 사업비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1년 지연될 경우 1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반포15차는 기존 180가구에서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641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사업비 규모는 2400억원 수준이다.
(사진=이데일리 DB)
갑자기 시공사 해지, 줄어들 듯
만약 대우건설이 다시 시공에 나서게 되면, 계약 파기된 시공사가 다시 수주권을 따내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 판결로 조합원들이 총회만으로 시공사를 해지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단 분석도 나온다. 공사 지연과 소송 부담 등이 커져서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바뀌면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 더 잦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기존 조합 지도부가 바뀌고 새 지도부가 생기면, 사업파트너 개념으로 새 시공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해지한 방배6구역 조합도 지난해 말 조합의 새 집행부를 꾸렸다. 신반포15차의 경우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대우건설의 시공권이 박탈된 사례다.
하지만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돼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GS건설도 지난 8월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이 박탈됐으나, 선뜻 소송을 못하는 상황이다. 승소 가능성이 미지수인데다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돼서다.
그러나 이번 대우건설의 승소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기류가 바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다시 따내게 되면 조합도 트집을 잡아 시공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 같다”고 기대섞인 관측을 내놨다.
김예림 변호사도 “시공사들이 조합 상대로 소송을 할 확률이 낮을 뿐더러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도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의 승소로 시공권이 해지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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