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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만 하고 등기 안 한 이상거래..현미경 검증 나선다"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8. 13:59

국토부, 등기부 분석 전방위 조사

계약·신고·등기 전 과정 모니터링

등기부 권리정보 연계 조사 활용

"구체 방안 도출..연구용역 공고"

헤럴드경제 | 입력2021.10.08 11:39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으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이상거래를 잡아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그동안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 중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체 거래에 대해 시작인 계약부터 마지막인 등기 완료까지 샅샅이 조사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 후 등기신청이 없는 이상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방안 연구’ 용역의 사전규격을 공고한 데 이어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낸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상거래 조사 대상이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거래 당사자 등의 거래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나, ‘계약→거래신고→등기’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과업내용(제안요청 사항)에는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거래신고된 내용을 통해 거래량·가격 급등, 외지인 유입, 신고가 거래 증가 등 특이동향 발생 지역이나 실거래조사 대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등기부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저당권·가등기·가처분 등을 활용한 명의신탁과 다운계약 ▷거래신고 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비거주·비경작 의도 의심거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이 거래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집 사례 등도 등기부 권리분석으로 살펴볼 항목으로 꼽았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와 등기부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 조사에 활용할 방안도 찾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자가 수작업으로 등기부를 살펴보다 보니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거래신고 내용으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나 거래신고 후 등기신청이 없는 거래 등으로 인해 등기부 대량 분석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자료와 등기부 등본을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7월 아파트 등기부 자료 71만여건(2020년 2월21일~12월31일)을 전수조사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 거래신고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