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서울시,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의반값' 아파트 공급 검토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8. 12:19

舊성동구치소 부지·성뒤마을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로 거론

"투기·이익 사유화 방지"..김헌동 SH사장 임명되면 추진 힘 실릴 듯

뉴스1 | 박승희 기자 | 입력2021.10.08 05:30 | 수정2021.10.08 10:12

서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조성해 강남권에 '반의 반값' 주택 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성뒤마을을 비롯해 강남구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

서울시는 1만8000㎡ 규모의 북측 부지에 지역 필요시설과 주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이 거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토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일반 아파트값의 30~50% 수준에 분양이 가능하다. 대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매달 부과된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받아 수억 원의 차익을 내는 '로또 청약' 비판에 휩싸였지만, 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차용할 경우 공공성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단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을 처분할 때는 공공 환매가 의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은 걸러지고, 실수요자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심 부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분양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도 저렴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서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 다시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년 거주를 채우지 않으면 환매 조건이 붙기 때문에 장기간 거주를 유도할 수 있어 투기 수요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며 "이후 시세대로 처분하더라도 공공과 차익을 나눠 이익 사유화도 방지하고, 확보한 자금은 임대주택에 재투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지들이 강남권에 있어 수요자들 관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주요 입지에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토지권을 빼고 분양한다더라도 반향이 클 것"이라며 "임대료를 감안해도 근처 아파트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근처 래미안삼성1차 아파트 전용면적 84㎡(31평형)는 지난 7월 20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24억원가량이다. 전세 매물은 12억원에 나와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아파트 시세도 평당 5000만원 안팎으로 형성돼있다.

서울시 공급대책과 합을 맞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향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본부장은 공공부지에 토지임대부 형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서울시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시 안팎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로 최종 후보를 내정해 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단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의회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