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매매가격 변동률 조사
전년대비 전세가격 불안 지역 2배 확대
이데일리 | 신수정 | 입력2021.10.07 09:43 | 수정2021.10.07 21:1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2020년~2021년 2년 연속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을 기세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선행지표인 만큼 매매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25개구의 절반 이상인 13개구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었다. 2020년에는 7개구 정도에서만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2배가량 확대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중구의 경우 9월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이 11.97%인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14.94%로 2.97%p 더 높다. 같은 형태로 전세가격 변동률과 매매가격 변동률 편차를 확인하면 △성북(1.86%p) △동작(1.72%p) △용산(2.43%p) △구로(0.13%p) △마포(1.45%p) △종로(3.82%p) △양천(3.13%p) △서초(2.30%p) △영등포(2.38%p) △동대문(0.91%p) △광진(1.94%p) △강남(0.22%p) 등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넘어선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우상향 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변동률을 나타낼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는 차제에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보다는 경기,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도 서울과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부담감이 덜한 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분간은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전환, 임대차3법 제도 안착의 진통,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강화(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세금 및 청약 우대 적용 등), 주택 수요자의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특정 지역의 청약수요 유입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는 “정부의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물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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