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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로 '땅 투자' 돈 안된다?..3분기 토지거래량 급감

부동산 분양정석 2021. 10. 27. 10:55

머니투데이 | 이소은 기자 | 입력2021.10.25 11: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지법 개정 졸속 추진 규탄 및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급증했던 농지 거래량이 최근 급감했다. 이 사태로 인해 강화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영향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1.07% 상승했다. 올해 2분기(1.05%)와 비교하면 0.02%p, 작년 동기(0.95%)와 비교하면 0.12%p 확대된 수치다.

이번 3분기까지 누계 상승률은 3.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상승률 2.69%보다 높았다. 재작년(2.88%)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와 비교해 수도권(1.19% → 1.23%)과 지방(0.80% → 0.82%) 모두 지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모두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도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순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순수토지 거래량

올해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7000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000필지) 대비 12.3% 감소했다. 작년 동기(87만9000필지)와 비교해도 10.5% 줄어든 수치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3만 필지(435.6㎢)로 2분기 대비 19.4% 줄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금년 4월 이후 농지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2만8000필지, 12만4000필지가 거래됐으나 5월 11만필지, 6월 10만5000필지, 7월 9만6000필지, 8월 9만4000필지, 9월 8만3000필지로 줄었다.

앞서 3월 불거진 LH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를 시작으로 농지가 투자처로 주목 받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 되면서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시도별 2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도 전북 △26.8%, 전남 △25.3%, 대구 △24.9%, 대전 △22.4%, 제주 △22.2%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 별로는 2분기와 비교해 주거가 3만5000필지, 상업 2000필지, 녹지는 8000필지 줄었고 지목별로는 전 1만3000필지, 답 2만3000필지, 대 5만3000필지 감소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