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1-08-10 15:00 권수현 기자 항공·운송업 감면도 3년 연장…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추가감면 무허가·불법이용 토지 합산과세로 세율 인상, 법인 주택 세부담상한율↑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