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강변3단지 호가 8억..KB시세는 2억 낮아 주담대 기준은 매매가 아닌 KB시세 "매매가에 비해 대출액 너무 적어" 호가 점점 높아지는데..실수요자 '전전긍긍'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억 4000만원(매매가·호가)vs 6억 6000만원(KB시세)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강변3단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A씨는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대출액 때문에 결국 매매를 포기했다. 전용 39㎡의 호가가 8억 4000만원에 달했지만,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KB시세’는 그보다 한참 낮은 6억 6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KB시세를 기준으로 A씨가 받을 수 있는 은행대출액은 2억 6000만원(LTV 40%)에 불과해, 약 6억원의 현금이 필요했다. A씨는 “호가보다 KB시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대출액도 조금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