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894

채권 가압류 신청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부침이 있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못 받았을 경우 보통 사람들은 난감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때 그 차용인의 직장이 있다면 급여 가압류, 은행 잔고가 있다면 그 잔고의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 후 가압류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법원의 집행 절차에 의해 배당을 받고 완결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집행절차를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유첨된 자료를 가지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채권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먼저하고 나중 본압류로 전이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용한 정보 2023.05.08

참는 자가 복이 있다.

[ 참는 자가 복이 있다 ] 화를 참았을 때는 1. 천자(天子)가 참으면 나라에 해(害)가 없고, 2. 제후(諸候)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3.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地位)가 올라가고, 4. 형제(兄弟)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富貴)하고, 5. 부부(夫婦)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偕老)할 수 있고, 6. 친구(親舊)끼리 참으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7. 자신(自身)이 참으면 재앙(災殃)이 없느니라. 화를 참지 못하였을 때는 1. 천자(天子)가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2. 제후(諸候)가 참지 않으면 몸을 잃어버리고, 3.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법(刑法)에 의(依)하여 죽게 되고, 4. 형제(兄弟)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여져서 따로 살게 되고, 5. 부부(夫婦)가 참지 않으면 자식(子..

유용한 정보 2023.05.07

전세 사기를 피하고자 한다면!

1.반듯이 전세 계약지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권리에 관한 을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2. 갑구(소유권) 란은 현재의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와, 가등기(제 3자로부터) 가처분, 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 ​ 3. 을구(권리관계)란은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등 이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여부 ​ 4.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유사한 물건의 시세 비교 후 적정한 가격인지 파악후 계약을 해야 최악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공매시 조금이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 5. 물론 잔금시 재차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당일 주민등록을 바로 옮겨 놓으십시오. ​ 6...

유용한 정보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