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창]종부세 절세방법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부세..특례제도 신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과세 특례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비교 후 30일까지 신청 임대주택 합산배제 등도 유의해야 이데일리 | 김나리 | 입력2021.09.26 09:5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놓고 관심 갖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로 종부세 과세방법을 바꾸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거주자(국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