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건축물 고도제한 문제로 아파트 공사중단 고양창릉, 반경 500m 안에 문화유산 '서오릉' 포함되자 해당 구역에 아파트 대신 저층 한옥단지 짓기로 바꿔 "공급은 놓치고 환경만 해쳐"..택지선정 비판 나와 이데일리 | 김나리 | 입력2021.09.23 18:59 | 수정2021.09.24 07:11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 근처에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던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는 이달 문화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왕릉 반경 500m 안에 일정 높이 이상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이들 3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44개동, 약 3400가구 중 보존 지역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