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분양받은 실수요자 소급적용 등 검토해야" "10월로 예정된 주택 대책에 구제책 포함 기대" 뉴스1 | 전형민 기자 | 입력2021.09.28 16:25 | 수정2021.09.28 16:25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1.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2019년 경기 하남시 공공분양주택 당첨돼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직장인 A씨. 입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잔금은 약 2억5000만원. 요즘 같은 대출 규제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일부 은행이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낮추면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졌다. 지금 사는 집의 전세 보증금도 은행권 전세 대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