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받은 시점, 미분양일 때가 아니라 2배 오른 뒤 중앙일보 | 김원 | 입력2021.09.28 16:26 | 수정2021.09.29 02:14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으로 일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첨자는 전생에 단군왕검이었을 겁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누가 될지를 놓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했던 말이다. 전생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해야 당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당시 무순위 청약에는 5가구 모집에 24만8983명이 몰렸다. 시세가 분양가(약 14억원)의 2배에 달했기 때문에 '14억 로또'라고도 불렸다. 청약 전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