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신혼·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Q&A 한겨레 | 진명선 | 입력2021.09.08 16:46 | 수정2021.09.08 20:46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고소득자도 민간분양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에서 160%로 확대된 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안과 더불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7%→10% 확대(공공택지 민간분양은 15%→20%)하는 방안,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개편사항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