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09.07 11:00 | 수정2021.09.07 11:00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이달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